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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70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4. 8. 25.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임차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 월차임 130만 원(매월 12일 선불), 관리비 6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C은 자신이 입주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2014. 11. 4.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월차임 및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3. 12.부터 계속하여 C 내지 피고로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0. 28.경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11. 11.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는 1,088만 원이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의 성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면서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전대차’에 해당될 것인데, 여기에다 원고가 2016. 4.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용수익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C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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