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1,556,570원에서 2018. 7.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명도할 때까지 매월 3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매월 선불), 임대기간 2017. 4. 18.부터 2019. 4.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18.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 6월까지 관리비 643,4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3월 월차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2018. 3.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밀린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보증금반환 동시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아파트 명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밀린 월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7. 11. 18.부터 2018. 7. 17.까지의 월차임 2,800,000원, 2018년 6월까지 고지된 관리비 합계 643,4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1,556,570원(= 5,000,000원 - 2,800,000원 - 643,430원)에서 2018. 7.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때까지 매월 350,000원과 2017년 7월분 이후의 위 아파트에 관한 매월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