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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67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7,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31.부터 2010. 3. 31.까지 2년간, 월차임 및 관리비 650,000원(차임 500,000원 관리비 150,000원, 매월 6일에 선불)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기간만료시 계약을 갱신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을 계속해왔으나 피고는 2015. 9.부터 2017. 10.까지(26개월분) 합계 17,314,000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17,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11.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650,000원(월 임료 및 관리비)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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