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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8가단525446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3,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6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1.부터 2016. 10. 10.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를 1기분 이상 연체시 단전ㆍ단수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2016. 7.분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월차임, 공과금, 원상복구비용 등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7. 1. 7. 종료되었다.

다.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집기류를 양수한 F가 2017. 3. 18.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구 등 집기류를 모두 수거하였다. 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G가 2016. 7. 10. D건물관리소장과 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단전ㆍ단수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기재한 건물관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의 관리비 합계는 8,476,60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가 미납한 2016. 7. 11.부터 2017. 3. 18.까지의 미납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7,251,612원(= 3,300,000원 × 8개월 3,300,000원 × 8일/31일)과 관리비 8,146,503원(2016. 7.부터 2017. 2.까지의 관리비 합계 7,689,442원 2017. 3.의 관리비 787,161원 × 18일/31일) 원고가 관리사무소에 위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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