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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13 2013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8:5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56-4에 있는 인삼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와 동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다

우연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자신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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