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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노5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정당방위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걸면서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골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도망을 가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피고인의 다리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찼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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