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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50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시비를 건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전체진행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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