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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8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C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5. 15. 20:55경 대전 동구 인동 72-3 인근 앞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게 경적을 울렸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도로 우측으로 차를 세우고 서로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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