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F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은 하나, 다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녹화영상백업씨디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밀친 직후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려는 의도로 방석을 들고 와서 피고인의 팔을 살짝 건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