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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8구합788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순번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지번 세대수 1 2011. 10. 26. 2012. 3. 8. 서울 구로구 B 12세대 2 2012. 5. 1. 2012. 10. 9. 서울 구로구 C 13세대 3 2012. 12. 3. 2013. 6. 27. 부천시 D 16세대 한편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2011년 귀속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상 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직전연도 수입금액(원) 비 고 원고 지분 A(원고)외 1명 서울 구로구 E 2011. 10. 26. (2012. 12. 20.) 건설/주택신축판매 3,200,000 이 사건 제1 주택 70% F외 2명 서울 구로구 C 2012. 5. 10. (2013. 11. 30.) 1,200,000 이 사건 제2 주택 25% G외 1명 부천시 원미구 D 2012. 12. 3. (2013. 11. 6.) 4,402,000 이 사건 제3 주택 50% [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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