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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8구합89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주택’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순번 건축허가일 (건축착공일) 사용승인일 지번 세대수 1 2012. 6. 12. (2012. 7. 26.) 2013. 1. 28. 파주시 B 외 1필지 17세대 2 2014. 9. 17. (2014. 9. 29.) 2015. 4. 1. 파주시 C 19세대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별로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3년 및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 및 2014년에 원고가 구 건물의 부산물(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나,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다. ,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상호 사업자등록일 (폐업일) 업태/종목 직전연도 수입금액(원) 비고 원고 지분율 D 2012. 6. 29. (2015. 6. 27.) 부동산업/ 주택신축판매 250,000 이 사건 제1 주택 50% (공동사업) E 2014. 10. 7. (2015. 9. 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482,000 이 사건 제2 주택 100%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9.까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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