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2. 3. 7.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원고 A 지분 30%, 원고 B 지분 20%, 원고 C 지분 40%) 2012. 3. 5. 충주시 D 지상에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2. 9. 10.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3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에 구 건물의 부산물(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을 얻었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원고들은 각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아니라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