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받아 그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등의 상호로 인터넷 등에 ‘카드연체 대납, 직장인 누구나 대출, 당일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카드 가맹점주들과 연락이 되는 D(속칭 ‘중간딜러’)에게 보내면, D은 신용카드를 받은 후에 위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연체금 및 대출금을 송금한 후 실제 카드가맹점을 관리하는 사람(속칭 ‘딜러’)을 통하여 그 신용카드로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깡을 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건물’에 대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무실(속칭 ‘콜센터’)에서 카드깡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하는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에게 인계하고, D은 같은 날 19:4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H가 쌀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65만원 상당의 쌀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수수료 16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