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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5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받아 그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 깡 대출 모집 자, E은 D이 모집한 신용카드를 카드 가맹점을 관리하는 자( 속칭 딜러) 들에게 분배하여 자금을 융통케 하는 자( 속칭 중간 딜러), F 및 피고인 A은 각각 E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로 카드 가맹점 주들을 통해 카드 깡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 속칭 딜러), 피고인 B은 E, 피고인 A 등 딜러와 가맹업자들 사이에서 D이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카드 깡을 통해 입수한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E, F, D은, D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 등의 상호로 인터넷 등에 ‘ 카드 연체 대납, 직장인 누구나 대출, 당일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카드 가맹점 주들과 연락이 되는 E에게 보내면, E은 신용카드를 받고 위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연체금 및 대출금을 송금한 후 실제 카드 가맹점을 관리하는 F,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H’, 성명 불상의 ‘I’ 등을 통하여 그 신용카드로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깡을 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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