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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도1150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2012년 초경 카드깡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A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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