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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6하,1856]
판시사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2012년 초경 카드깡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그에 의해 생기는 수입은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피고인 2가 결제금액의 1~2%, 피고인 1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카드깡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공소외 1의 롯데카드로 1,393만 원, 신한카드로 850만 원, 합계 2,243만 원을 공소외 2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현금 51,564,950원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1에게 1,620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건의 세금 납부 의뢰자의 지방세 납부를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자금융통자들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융통자들에게 합계 222,521,378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 대행을 의뢰하면서 현금을 맡긴 것을 기화로, 그 현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맡긴 현금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각자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례로 공제하고 남은 최종 액수의 현금을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의 대상인 지방세 납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지방세 납부 명목의 신용카드 결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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