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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87;공1981.5.1.(655) 13804]
판시사항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은 자가 그것에 의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한 경우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판결요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는 자가 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광일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납부대신 기부금 지출을 택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게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은 원칙으로 당해 법인의 규모와 자력등에 비추어 기부금중 일정액 범위내에서만 손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 법조 제2항 은 예외적으로 그 각 호에 규정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제1호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중의 가액”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의 규정취지는 법인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신문사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기부금이 국가기관에 당연히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탁되고 기탁받은 후 지체없이 그 기탁의 취지대로 국가기관에 전달되는 경우와 같이 기부금이 절차상 중간에 개인이나 법인을 거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보면, 고구려 병마도 원수 강이식 장군을 기리며 또 그의 사당인 “봉산사”를 확장 중건하기 위하여 1977.7.경 사단법인 강이식 장군 승모회(회장 소외인)가 설립되어, 원고는 동년 9.30 위 사단법인에게 “봉산사” 건축비로 금 59,000,000원을 기증한 것이고, 위 사단법인은 동 기부금을 포함한 금 4억여만원을 투입, 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그해 말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오다가 어쩔 수 없이 다음해인 1978.7.25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위 봉산사의 시설 일체를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문화공보부 장관은 1979.8.20에야 비로소 이를 수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자금 59,000,000원은 원고로 부터 사단법인 강이식 장군 승모회에 기증된 기부금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은 “봉산사”의 시설 일체를 동 사단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셈이 되므로 위 금 59,000,000원을 가지고 위에서 검토한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에 규정된 원고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197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금 59,000,000원이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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