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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338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3.1.(939),691]
판시사항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취득되어 그중 제1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토지는 소외 2에게 각 농지분배되었고 이들은 각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1950.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59.4.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1.4.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가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소외 2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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