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남양주시 J 전 6,744㎡(2,04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토지조사령에 의해 K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6. 25. 전쟁 당시 등기부, 토지대장 등이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복구가 이루어졌다.
F, G, H, I는 남양주시 J 전 800평(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3. 4. 28. 접수 제8222호로 등기원인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03. 6. 9. 남양주시 J 전 2,162㎡, E 전 4,5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074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당시 위 토지의 지목은 하천이었다)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2. 15. 접수 제128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복등기의 공유자들은 1999.경부터 2002.경 사이에 모두 사망하였고, 원고 A는 F의 아들, 원고 B는 H의 아들, 원고 C은 I의 아들로서, 원고들은 각 위 공유자들의 상속인 중의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회복등기의 효력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의 선대인 K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피고는 적법하게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