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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소위"자영"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소위"자영"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전항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 지 제1호 목록기재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들의 망부 소외 1이 소외 2(원고의 부)의 위임에 의하여 경작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된 것이므로 전소유자는 그 실질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있을지언정, 그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농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으나, 농지의 경작은 경작자 자신의 경작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의 부인 소외 2의 소외 1에게 한 위임에 의한 경작이 위에서 말한 소외 2의 계산하에서 소외 1에게 경작케 한 의미인지 아니면 소위 소작을 주었다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 당원62.5.3 선고: 4294민상1029 판결 참조)인데도 불구하고, 위임 경작이라는 자귀만으로서 원고(실은 그 망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이유 불비가 아니면 석명권 불 행사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

(2)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또 정한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도 없으므로 기각을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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