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 주 )N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분양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공주시 P 건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016. 5. 1.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6.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1, 5, 6, 7, 9, 1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및 각 임금 체불 진정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2 내지 4, 8, 10 내지 1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총 11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11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