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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3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10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부터 6.까지의 임금 6,755,385원과 연차 수당 870,813원 등 합계 7,626,198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7,496,946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기록 75 면)

1. D의 진술서

1. 급여 대장 (15. 3월 ~6 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85 면),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수사기록 89 면), 연봉 근로 계약서, 개인별 근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8과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97,943,33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1, 5, 8 내지 10, 12, 14, 15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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