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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한 안 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1.부터 2017. 5. 20.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4. 분 임금 900,000원, 2017. 5. 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연번 1, 2,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 가 변제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연번 4, 5, 6 기 재 임금 체불의 점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의사 확인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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