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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단16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 건물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 ‘E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7.부터 2017. 2.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994,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2 내지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10,07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 체불 산정자료

1. 사업자 등록 증명

1. 전화 확인 (F, G 등의 근로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D 건물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 ‘E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4.부터 2017. 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0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42,2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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