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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3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5.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36,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근로자 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365,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체불관련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체불 근로자 금품 내역 연번 6 내지 11 부분 기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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