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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 주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4,151,6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1, 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42,9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172,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1, 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93,2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2 내지 7, 9 내지 16 기 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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