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G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의 대지권지분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J아파트 및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별지
목록 1 순번 호수(소유자) 전유부분 등기일자(등기원인) 1 K동 L호 (원고 A) 2007. 12. 28. (2007.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 M동 N호 (원고 B) 2013. 3. 7. (같은 날 증여) 3 O동 P호 (원고 C) 1994. 11. 25. (1992. 3. 13. 매매) 4 Q동 R호 (원고 D) 2018. 2. 22. (2018. 1. 19. 매매) 5 근린상가동 지하 S호 (원고 E) 2010. 11. 19. (2010. 11. 17. 매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순번과 같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호실을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원고 C)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들(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데,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별지 목록 2 기재 각 호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호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분양계약상 분양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별지
목록 2 순번 호수 전용면적(㎡) 대지지분(㎡) 분양면적(㎡) 1 지하T호 5.76 72.676 10.77 2 지하U호 5.76 72.676 10.77 5 지하V호 5.64 72.676 10.55 3 지하W호 5.76 72.676 10.77 4 지하X호 5.76 72.676 10.77
라. 피고 H는 2017. 2. 3. 위 다항 기재 각 호실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2017. 8. 25. 위 각 호실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