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2. 4. 서울 영등포구 D 외 1필지 소재 E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71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의 일부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93. 6. 2. 접수 제19558호로 피고 B, C의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3. 1. 8. 접수 제927호로 피고 C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근저당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2006. 11. 15. 접수 제63541호 및 2010. 4. 16. 접수 제15874호로 각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로서 그 건축주는 피고 B, C이었고, 1990. 5. 30. 착공신고되어 1993. 4. 7. 사용승인되었다.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등기부(갑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지하1층 부분에 관하여 ‘지하 1층 관리사무실 20.79㎡, 근린생활시설 204.44㎡, 계단코아 80.19㎡, 화장실 20.79㎡, 주차장 207.5㎡’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호실 부분에 관한 표제부 건물내역란에는 이 사건 호실의 면적이 20.79㎡로서 대지권비율이 4.78/780임이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의 건축물현황란에 지하 1층 부분의 용도로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계단코아, 화장실, 주차장’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가제8호증)에는 이 사건 호실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