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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01263
점유물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13. 5. 2. D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포천시 E 대 369㎡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별지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의 표시’ 참조)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D는 2014. 9. 5. 주식회사 삼우주택과 공동으로 위 공동주택을 건축한 다음 그 수익을 50:50의 비율로 나누어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4. 9.경 케이그린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6.부터 2015. 2.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원고는 케이그린건설에게 고용된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라.

2015. 2. 3.경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C에서 삼우주택으로, 시공자가 케이그린건설에서 주식회사 세광앤무진종합건설로 각 변경되었다.

마. 삼우주택은 2015. 2. 25.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F에게, 원고가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210,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공동주택 중 제202호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참조 , 제302호, 제402호를 양도하고,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 각 호실의 시가를 각 1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각 호실의 시가 합계 360,000,000원에서 위 21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을 원고 또는 F이 삼우주택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 또는 F은 삼우주택에 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 공동주택 중 제202호, 제302호, 제402호에 관하여 2015. 1. 7.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5. 1. 16. 삼우주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2. 2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위 각 호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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