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별지 목록 (1), (2)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부동산을 ‘이 사건 3개 호실’, 별지 목록 (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수탁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2121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해 있는 E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3개 호실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3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2. 11.부터 2018. 5. 25.까지 이 사건 3개 호실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3개 호실의 차임상당액인 3,22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3개 호실에 관한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3개 호실의 소유자인 원고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냉난방설치 공사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 방해 행위를 멈출 때까지 차임 상당액인 매월 2,1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7. 2. 11.부터 2018. 5. 25.까지 이 사건 3개 호실에 자물쇠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