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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7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은 피고 H에게 1992. 7.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G은 인천 남동구 Q 대 342.2㎡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망 R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중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피고 G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매수, 상속, 증여 등을 받은 사람들이다.

매매목적물 수분양자 내지 수분양자의 상속인 등 중간 매수인 등 최종 매수인 등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H (1992. 7. 26. 분양계약 체결) 원고 A (2009. 6. 12. 매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원고 B (1992. 6. 10.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와 동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I (1992. 6. 21. 분양계약 체결) 원고 C (2008. 8. 18. 매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피고 J (1992. 6. 15. 분양계약 체결) 피고 K (2006. 8. 7. 매매) 원고 C (2007. 7. 30. 매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피고 L, M, N (망 R이 1992. 6. 12.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L, M 및 배우자인 피고 N이 망 R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음) 피고 N (2003. 11. 27. 피고 L, M의 상속지분을 이전받음) 원고 D (2008. 7. 1. 매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원고 E (1992. 6. 6.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와 동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피고 O (1992. 6. 25. 분양계약 체결) 피고 P (2005. 12. 14. 매매) 원고 F (2007. 5. 2. 증여)

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G을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원고 E는 피고 G을 상대로 주문 제6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 A, C, D, F은 주문 제1, 3, 4, 5, 7항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이 수분양자 내지 중간매수인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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