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은 피고 H에게 1992. 7.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G은 인천 남동구 Q 대 342.2㎡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망 R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중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피고 G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매수, 상속, 증여 등을 받은 사람들이다.
매매목적물 수분양자 내지 수분양자의 상속인 등 중간 매수인 등 최종 매수인 등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H (1992. 7. 26. 분양계약 체결) 원고 A (2009. 6. 12. 매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원고 B (1992. 6. 10.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와 동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I (1992. 6. 21. 분양계약 체결) 원고 C (2008. 8. 18. 매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피고 J (1992. 6. 15. 분양계약 체결) 피고 K (2006. 8. 7. 매매) 원고 C (2007. 7. 30. 매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피고 L, M, N (망 R이 1992. 6. 12.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L, M 및 배우자인 피고 N이 망 R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음) 피고 N (2003. 11. 27. 피고 L, M의 상속지분을 이전받음) 원고 D (2008. 7. 1. 매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원고 E (1992. 6. 6.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와 동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피고 O (1992. 6. 25. 분양계약 체결) 피고 P (2005. 12. 14. 매매) 원고 F (2007. 5. 2. 증여)
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G을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원고 E는 피고 G을 상대로 주문 제6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 A, C, D, F은 주문 제1, 3, 4, 5, 7항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이 수분양자 내지 중간매수인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