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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38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25,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3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호실을 전대한 D빌딩관리단과 공동으로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8. 7. 30.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30,230,000원(= 550,000원 × 54개월 30일, 만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이 사건 호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4. 1. 1.부터는 D빌딩관리단(대표 F)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가 임차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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