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 내던졌는데 그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또한 분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 갖은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방안에서 질질 끌고 다니고 방안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머리, 팔 부위로 집어던져 머리와 팔 부위 등에 피를 흘리고 그 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증거기록 10쪽),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하체 쪽이 아닌 우측 이마 위 및 이마 좌측, 좌측 팔 등에 위치하고 있고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6 ~ 1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풍기를 방바닥에 던져 생긴 파편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홧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아버지 쪽으로 선풍기를 던져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 ~ 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