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습기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울면서 다 부수고 동거하는 남자가 밖에 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지랄하고 있네, 나랑 맞짱 뜨자, 니가 나 이기면 순순히 간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의 G 쏘나타 순찰차량으로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문짝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83,520원이 들도록 차량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