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9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2:10 경 제주시 B 건물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3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석고 장식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및 왼쪽 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