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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집으로 만취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인 선풍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 C(여, 69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6조(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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