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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3 2020고단2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 오후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형인 C과 다투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4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위 1항과 같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가정보호사건 전력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 위해와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친형과의 갈등, 알코올의존증 내지 정신병력 등이 결부되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꾸준한 치료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와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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