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3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이 음식을 만들어 이웃에 계속 나눠 주는 것과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쌀독 항아리를 들어 방안에 엎은 다음 선풍기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냄비, 휴지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맞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부분에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02: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1층 수사과 유치관리팀 입구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해 기다리던 중 갑자기 위 유치장 문을 열고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팀 소속 경장 F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반말하고 욕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결과)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사건처리표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