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다른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피고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국씨티은행에 근무하면서 카드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피고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9. 6.경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피고가 수탁받은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신청서의 취합ㆍ분류, 전산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RMS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5. 5. 12.경 피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원고 소속팀의 팀장 C과 원고의 불화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고, 또한 ②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를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터잡아 박탈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해고일부터 원고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