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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누35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의

다. 1)항(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4, 5, 7,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2. 의도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의원면직 에 의하여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해고의 예고 없이 하는 즉시 해고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은 2015. 9. 2. 원고의 이사 D으로부터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참가인은 D 이사가 출력해 온 참가인 명의의 사직서 하단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직서 제출 경위, 문구, 사직서 제출 후 참가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합의해지 내지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사용자가 사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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