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566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0. 5. 28.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화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3. 10.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F&B(식음료)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7. 참가인에게 2016. 6. 30.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5. 7. 8.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의 종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0.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원고에게 수차례 징계를 남발하며 강요, 협박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이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 대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

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