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개인 사정(교통사고)으로 2014. 9. 4.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영업소장 C이 원고에게 ‘일정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러한 경우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7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