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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417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금원 청구 부분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보한 H, I의 진술이 달라진 면이 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제1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긴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조사 절차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행적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진행되었다.

②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DㆍHㆍI 등 여러 명이고, 그들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각자의 애로사항과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하였다.

그들 모두가 악의적으로 원고를 음해하거나 모함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HㆍI이 평소 원고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DㆍHㆍI은 모두 2015. 6. 1. 6개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D은 2015. 11. 22. 퇴사하였고 H과 I은 2015. 11. 30. 퇴사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퇴사 직전(D은 2015. 11. 19, H과 I은 2015. 11. 27.)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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