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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누902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 및 자료조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유통조사(Retail Measurement Service, 이하 ‘RMS'라 한다) 부문의 상품서비스(Merchandising Service, 이하 ‘MS'라 한다)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8. MS팀을 관리하는 상급자인 C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위 사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15. 11. 30.자로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다.

원고는 ‘전직을 전제로 2015. 11.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1. 6. 사직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설령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C 이사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2015. 11. 30.자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0. '①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 제출의 사직서에 명기된 퇴직시점인 2015. 11. 30.까지 약 3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합의는 합의해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그 합의 시점에 원고가 한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ㆍ표시되었으며, 참가인은 2015. 9. 4.경 이미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인 2015. 11. 6.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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