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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7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가 산타페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한 것 역시 비자금 조성의 한 방법일 뿐이고,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채권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가지급 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회계장 부상 ‘ 단기채권 대체’ 형식으로 처리된 것 역시 회계 프로그램상 자동적으로 기장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월경부터 2009. 12월 말경까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0.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F에게 산타페 차량 구입비용 대여 명목으로 위 회사 자금 1,800만 원을 지출하고 F로부터 그 차량대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위 회사의 일반자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 인의 위 회사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에 입금 처리( 회계계 정상 ‘ 단기채권 대체’ 처리) 하여 1,200만원을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 조성이나 개인적 자금 조달 등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 받은 차량대금 1,200만 원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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