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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3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진남구 B 4호에 있는 C 유한회사에서 총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회사 소유의 납 부산물을 수 회에 걸쳐 매각한 후 거래처로부터 매각대금 합계 약 43,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회사 계좌에서 4,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7.경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641,59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E에게 실제 매입한 원자재보다 더 많은 수량을 매입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차액 합계 약 70,87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1.경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7,204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C 유한회사 소유 자금 합계 127,851,99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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