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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지인인 D 운영의 E카센타에서 위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로부터 중고 산타페 차량 구입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 산타페가 있는지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 1,2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0.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달 사용한 산타페 신형이 있는데 2,23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1.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산타페 차량을 가지러 간다. G이 차량 소유주이니 23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1.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세차장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23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26.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받고, 2007. 11. 15.경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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