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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합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1997. 8.경부터 2016. 10. 14.까지 해사채취 및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D의 동생으로, 1999. 1.경부터 2013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8,677,000원 상당의 산타페 차량(E)을 매입하여 피고인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3. 4. 초순경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아직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9. 2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D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관여하였으나, 법인 자금 유용 등의 문제로 피고인, A 등과 불화가 발생하여 200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를 지출하던 속칭 ‘비자금’ 계좌인 A 명의 F 계좌(이하 ‘이 사건 비자금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부터 임금,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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