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건 관계인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비철금속 및 제공 금속 합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부 사장 및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업무책임자) 로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0. 3. 2. 경 서울 서초구 D, 140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0. 8. 2. 경 위 ‘C’ 로 상호 변경되었고, 중화 인민 공화국 소재 F로부터 원자재를 공급 받아 철강 튜브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법인이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 경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포항시 G 소재 H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IMG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I의 신한 은행 계좌 (J),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에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I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3. 6. 19. 경 안성시 L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 비용으로 204,750원을 지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23,985,550원을 골프 비용, 쇼핑, 식대 지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비자금 약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