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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6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D과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이로, 2011. 3. 17.경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F에 찾아가 개인적인 법률상담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선임료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6. 피고인과 G 사이의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33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돈으로 법무법인 F에 지급한 다음 이에 대한 2011. 3. 17.자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 앞으로 발급받아 회사의 매출매입장에 기재하였을 뿐 회사 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선임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2011. 3. 17.자 위 회사 매출매입장의 기재가 있을 뿐 당일에 위 회사 자금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

거나 피고인 또는 위 회사 명의로 위 법무법인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3. 16.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F(P) 명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 법무법인 F로부터 소송선임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33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위 회사 앞으로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21. 피고인과 G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0173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법원에 변호사 P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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